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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사기판결 판사가 우리동네에 출마한다면?

원고도 피고도 주장하지 않은 쟁점으로 원고패.. 장동혁 판사

정찬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1/27 [16:13]

[기자의눈]사기판결 판사가 우리동네에 출마한다면?

원고도 피고도 주장하지 않은 쟁점으로 원고패.. 장동혁 판사

정찬희 기자 | 입력 : 2020/01/27 [16:13]

 

최근 총선이 다가오면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법부 인사들이 줄사표를 내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다.

 

그 중에는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전두환 형사재판을 진행하던 장동혁 판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장 판사는 인천지법에서 국회 파견을 갔다가 광주에서 해당 재판을 맡게 되었는데, 장 판사는 전두환 출석여부에 대한 법정공방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없이 2020년 2월10일로 공판을 잡은 후, 총선출마를 한다며 재판을 포기했다. 선택 당적은 자유한국당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 장동혁 판사, 본지 본 기자가 직접 겪어본 판사였다.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한표를 행사하게될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바, 공익을 위해 해당 경험을 공유하기로 하겠다. 판단은 독자의 몫이다.

 

사건은 2015년 대한항공 전 부기장 이채문 씨가 "대한항공이 헬리콥터 비행자격 법적 기준 미달 조종사를 불법으로 고용하여 비행기를 운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국토부가 비호하고 있다" 라는 대한항공의 불법과 국토부의 결탁을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성토한 기자회견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참고로 이채문 씨의 이 주장은 사실로, 불법 자격으로 기장으로 비행기를 운행해온 대한항공 김00 씨가 이채문 씨의 해당 주장이 거짓이라고 증언했던 것이 '모해위증' 으로 실형선고되었다.

 

  2015년 3월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40년 결탁 고발 기자회견  © 정찬희 기자


본 기자는 이 사실이 매우 공익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국토부 기자실에 해당 사실을 알린 이채문 씨의 보도자료를 비치하여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보기를 원했다. 실제 대한항공과 국토부의 결탁은 몇년 뒤 발생한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으로 사실임이 드러났다.

 

본 기자는 엄격한 세종시 내의 검문을 받고 기자실을 관리하는 공보실 담당자와의 만남을 데스크로 부터 연계 받았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 기자가 기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토부가 원하는 보도를 하는 기자가 아니다" 라는 이유로 기자실 출입을 거부하였다.

 

https://youtu.be/qqavBK2G6Mc

 

국토부 공보실 어승복은 본 기자가 기자임을 알면서도 출입을 거부하며 "기자실은 우리가 운영하는 기자실, 여기에 있는 기자실은 정부정책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기자실이다" 라며 정부의 정보통제를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말해 본 기자를 경악하게 하였다. 지금의 중국 폐렴도 이러한 형태의 중국정부의 태도가 발단임을 생각해본다면 그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국토부 어승복 "우리가 운영하는 기자실은 정부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기위한 기자실' 이라며 정보통제 인정. 중국 언론통제나 무엇이 다른지?         © 정찬희 기자


너무나 놀라고 화가난 본 기자는 해당 국토부 공보실 직원들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인천지법에 청구했다. 민사는 원고의 청구지가 대부분 관할지가 된다. 사건번호는 인천지법 2015가소28862. 이 사건의 담당판사가 위 장동혁이었다.

 

장동혁 판사의 재판은 아주 기묘했다.

 

공판당시 장 판사는 왜 원고가 기자인데 못들어가게 했느냐며 피고이자 국토부장관을 대리하여 출석한 어승복을 40분 가량이나 질책하여 원고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였다. 원고인 본 기자는 이 재판 전에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친절 사과' 국토부 회신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당연히 해당 재판에서 원고는 자신이 기자라고 주장했고, 피고들 또한 원고가 기자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을 뿐더러, 당사자 어승복 조차 원고를 '기자님' 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종국의 장동혁 판사의 판결은 아주 당황스러운 것이었다.

원고인 본 기자를 향해 "기자로서의 열의에 감탄한다" 라고 하면서도 "원고가 기자가 아닌 일반인이라 기자실 출입 불허가 정당" 하다는 국어문법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 생산 된 것이었다.

 

  원고가 기자임을 알면서도 '일반인' 이라 동시에 적인 장동혁 판사 판결문    © 정찬희 기자

 

원고가 기자임을 주장한 바 '원고가 기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졌다' 라고 적었으면서 일반인이라니?

심지어 원고는 한번도 일반인 입장에서 기자실 들어가겠다고 한적이 없고, 위에 첨부한 사건일 국토부 어승복과의 통화에서도 분명히 기자라고 밝혔고, 피고들조차 원고의 기자 지위를 부인하는 주장을 한 적이 없는데 '장동혁 판사만 아는' 정보로 판결이 생산된 것이다.

 

그야말로 불법 편파판결, 사법농단 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국토부의 정보통제를 무마하는 위험한 판결이라 할 것이다. '사법부가 감싸줄테니 계속 국민에게 알리기 싫은 것은 감추라'는 사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그 장동혁 판사가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출마를 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이를 알고도 입을 다무는 것은 제2,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본 기자는 헌법과 신문법 3조의 법익에 의거 독자들에게 해당 정보를 알림과 함께 취재를 통해 알게된 해당 당의 최고의원 등에 이 사실을 개인 SNS를 통해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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