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인생에서 가고싶지도 않고 가서는 안되는 장소 중 하나는 감옥이다. 하지만 어쩐지 궁금한 곳이기도 하다.
본지 인뉴스 i-innews.com 정찬희 기자는 로봇체험관 사기를 취재, 공개하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무죄, 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죄(벌금)을 받아 벌금대체 노역을 다녀왔는데 그 때 알게된 몇가지 구치소 생활에 정보에 대해 독자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1. 스마트 접견 때 반려동물이 나오면 면회가 중단된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법무부 공식답변으로는 '아니다'
2. 구치소에 갈 때 준비할 것이라 던가 사적인 물품 반입은 가능한지?
전혀 없다. 단, 도서는 가능 심지어 머리를 묶은 고무줄까지 다 풀고 항문까지 검사당한 채, 기존 소지품은 하나도 들고 들어갈 수 없다. 다만 중병환자의 구치소에서 조달불가능한 약 정도만 구치소의 심사를 통해 가능한 수준이다. 간혹 되는 품목들도 있다고 하나 절차가 복잡하여 그냥 포기하는게 낫다. 왠만한건 다 영치금으로 안에서 구매할 수 있다.
책은 반입할 수 있다. 하지만 스프링이 있거나 장식이 붙어있는 종류는 불가하다. 책안에 무언가 다른 게 들어있는지 등 검열후 반입된다.
입소 당시 들고온 책도 반입은 가능하나 검열절차가 있어 보고전을 통해 신청후 며칠정도 지난 후에 받을 수 있다.
3. 신문이나 잡지 구독이 가능한지
유명 일간지 및 유명 잡지는 신청가능하다. 온라인 말고 종이 형태의 것으로 가능하다. 물론 비용은 본인부담. 스포츠 신문도 신청가능
4. 운동과 목욕이 가능한지
매일 30분 정도 가능하다. 그런데 공동욕장은 혹한기를 제외하고 온수가 나오지 않는다. 운동장은 인천구치소의 경우지만 운동장이 아니라 건물내 좁은 방이다. 바닥에 아주 오래된 층간소음 방지 매트가 깔린 열악한 곳이다. 체중계는 있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인 바, 운동과 목욕은 격리기간인 입소 직후 1주일은 불가능
5. 이성 수감자와 마추칠 기회가 있나?
일부 어떤 인터넷 글을 보면 여성 수용자들이 남성 수용자와 마주치면 휘파람을 불고 관심을 표시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거짓말일 확율이 높다.
의료검진이나 운동, 방 내부 수리 등 일정이 있어 잠시 수용거실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독보(*교도관 없이 혼자 움직이는 것)는 불가능하고, 수용거실을 벗어나 이동할 때 교도관은 옆을 보지말고 앞이나 아래만 보라고 하며 시선을 돌리지 못하게 지도한다. 그런 상황에서 이성을 보고 말을 걸거나 애정표현을 한다면 당장 벌점 스티커를 받을 것이다. (*벌점 스티커 3번이면 물내릴 자유도 없는 징벌방으로 간다.)
그리고 어쩌다 자신의 범죄의 공범과 마주칠 수도 있는데, 그 때 아는 척을 하면 자칫 공범과의 소통으로 보여 이를 교도관들이 재판부에 보고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
6. 구치소에서 일해서 돈 벌 수 있나?
없다. 구치소에서는 일을 시키지 않는다.
7. 같은 거실 수용자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데 방을 옮길 수 있는지
가능은 하다. 만일 그 한 사람 혹은 무리에 의해 피해를 보거나 심한 불편을 겪는 사람이 다수라면 아침 교도관이 보고전 확인하며 순시하는 시간에 개별면담을 요청하여 티나지않게 고충을 호소하여 해결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나 하나고 가해자가 다수일 경우는 지속적으로 교도관에게 호소하여도 잘 되지 않을 수 있다.
본 기자가 있던 격리실에서 모 수용자가 공격적 행위를 하여 다수의 수용자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견디다 못한 수용자들이 교도관에게 고충호소를 하여 각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용자를 다른 방으로 보냈다.
이감한 방에 함께 있던 이들은 반대로 다수의 무리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방을 옮긴 케이스 였다. 교도관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 참고로 구치소 수용거실은 언제든지 교도관에 의해 방이 깨질 수도 있다. (*수용자들을 쪼개서 다른 곳에 수용하는 방식 등)
마무리 글로 구치소 벽에 붙어있던 21개 조의 <수용자 준수사항> 중 20조를 적어 본다.
"20. 내 눈높이에 안 맞는 동료수용자가 없는 거실은 대한민국 교정시설에 한 곳도 없을 거라 봅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여기 수용된 이상 빠른 시일에 재판받고 출소하는 것이 최상의 정답이라고 봅니다."
8. 영치금 한도는 얼마인가
300만원이 한도라고 하나 그 액수를 초과하면 계좌가 추가로 발생한다. 그리고 정말 가난한 수용자의 경우는 일정기간 동안 아예 구매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등 빈곤이 확인되면 약간의 보조금이 나온다고. 또한 여성 수용자의 경우 매월 생리대가 지급된다. <저작권자 ⓒ 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