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인뉴스 i-innews.com정찬희 기자는 로봇체험관 사기를 폭로하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이 사실적시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을 내게 되었다.
이에 분노한 정기자는 자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들여 벌금대신 노역형을 선택하여 9박10일간 인천구치소 여자수용실에 수용되었다.
가고싶지는 않지만 사실 누구나 궁금해하는 구치소, 그 곳에서 면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면회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 면회를 먼저 신청하면 수용자에게 그 전 날 교도관이 면회일시를 알려준다. 그리고 사진과 같은 작은 인쇄 종이를 준다.
그 시간이 되면 교도관이 수용거실 밖으로 수용자를 데리고 나가서 내부의 몇개의 길을 지나 (인천구치소 기준) 여러개의 면회실 중 한 곳에 데려간다. 이 때 수용자 뒤에서 교도관이 도청감청 및 대화내용을 기록한다.
면회객과 수용자는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며 전화기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면회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이다.
정 기자는 이 면회 후 그 날 출소했다. 그런데 인천구치소 든 어디든 대개 노후된 옛 건물이라 바닥의 단차나 걸림 문지방 같은게 있을 수 있어서 들떠서 아무 생각없이 나가면 자칫 발을 헛디뎌 다칠 수 있다. 정 기자는 면회 후 퇴정하다가 발 밑의 단차를 모르고 내려오다 발목을 크게 삐었다. 주의하자.
그런데 구치소 면회 중 부상을 입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 그 날 출소하겠다고 비용을 결제해도 수속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국가 관리 대상인 바, 모든 책임은 구치소가 지게 되어있어서 정 기자는 곧바로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 의무실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봉직의의 진료를 받았다.
사실 설명만 들으면 굉장히 섬세한 배려를 해주는 것 같지만, 감옥답게 봉직의는 불친절하다. 퉁퉁 붓고 크게 피멍이 든 발목을 보여주며 파스를 좀 붙여달라고 하자 "파스는 구치소에 처방약품이 아니라 줄 수 없으니 나가서 사서 붙여라. 엑스레이 소견 상으로는 괜찮은데 혹시 모르니 MRI를 찍어보라" 라며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발언은 하면서도 정작 필수처방인 소염진통제도 안 먹게 하고 그냥 가게 했다. 출소 후 약국에 갔더니 소염진통제도 즉시 안먹고 뭐했냐며 약사가 한마디 했다. (*혹시 같은 경우를 당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었다.)
자력으로 걷지를 못하니 출소 수속 후 교도관 3분이 앞뒤로 휠체어를 끌어주셔서(*경사가 많아서 한명이 휠체어를 밀어주었을 때 추가 낙상을 입을 뻔 했다) 교도소 문 앞을 지나 가족이 대기하고 있는 주차장까지 무사히 도달 할 수 있었다. 휠체어 이용자가 없는 모양인지 휠체어는 최소 10년은 된 듯한 구형에 잘 굴러가지 않아 교도관분들이 많이 고생했다. (*본 기사는 죄짓고 감옥 가지 말라는 교훈을 목표로 하는 기사인 바,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여 쓸 수 밖에 없는 점을 양해를 구한다. 대다수의 교도관분들은 재소자의 인권과 원활한 수감생활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있다.)
정기자는 "동일한 사기 보도로 추가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아직 위헌 판결이 나지 않아 어쩌면 또 벌금이 나올지 모르겠다. 그때도 벌금 대체 노역형(일10만원으로 계산)을 선택하여 구치소 생활 추가 취재로 독자의 알권리를 보장해드리겠다. 하지만 힘든 것은 사실이다. 왜 대형사건에서 구속만 당하면 관계자들이 형량을 줄이려 술술 자백을 하는지 피부로 느꼈다" 라며 소회를 밝혔다. <完> <저작권자 ⓒ 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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