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이 소위 듣보잡 코인에 투자하여 문제가 되었고 결국 탈당을 했다. 듣보잡 코인은 적어도 실체는 있었다. 문제는 엄청난 투기성이다. 이런 투기성 코인에 국회의원이 손을 댄 후 심지어는 국회 상임위 회의 중에도 단타매매를 하였다. 그런데 실체도 없는 코인을 홍보한 자들이 있다. 나경원 홍문종이 그들이다. ‘코넛코인’을 검색하면, 지난해 12월 한 블로거가 나경원 전 의원이 코인회사 격려사를 하는 영상을 올리고 “바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국회의원이 코인회사 창립 기념식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대충 느낌이 오시나요? 현 정권에서 밀고 있는 사업을 안 가져오기 힘들었어요"라고 홍보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를 납치를 하여 돈을 뜯으려하였는데 피해자가 탈출을 하여 강도미수로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횡령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서 수감중일때 구치소에서 만난 박모씨에게 코인사업을 하고 있으니 투자자를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소개받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자자들에게 들어간 접대비를 내어놓으라고 박모씨를 협박하여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위 코인회사의 대표는 1999년 대우증권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사용하던 PC에 다른 직원의 정보가 담겨 있다는 점을 알고 해당 직원 돈 10억 원가량을 빼돌려 임의로 투자했다가 사기로 구속되었고 빼돌린 돈을 돌려주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들의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0노329 강도미수 3년 6월(납치한 후 돈을 뜯으려 하였음), 서울중앙지법 2015고합458 사기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2018고단3063 횡령 징역 6월, 서울동부지법 2021고단1780 공갈미수 벌금1000만원이다.
위 코인회사는 현재 복수의 투자자로부터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다. 모집책들은 대형거래소 상장 등을 약속하며 코인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더욱더 황당한 점은 '나경원 축사' '윤석열 코인' 으로 베오딕스 홈페이지 내, 네이버 블로그로 이미 홍보하여 놓고도 정작 자신을 베오딕스 부의장이라고 밝힌 김 모 씨는 코넛코인의 기업정보를 보도한 본지 인뉴스 www.i-innews.com 정찬희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나경원 (전)의원의 경우 축사를 한번 해주었을 뿐" "윤석열 코인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디어스에 보도된 해당 전과사실에 대해 해당 임원은 사실임을 인정했다. <저작권자 ⓒ 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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