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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간 뼈 안붙은 환자에 재활치료비 600만원 청구 병원이 있다?

고관절 금 가 2달 입원, 총1653만원 병원비 실화?

정찬희 기자 | 기사입력 2023/10/29 [15:24]

금 간 뼈 안붙은 환자에 재활치료비 600만원 청구 병원이 있다?

고관절 금 가 2달 입원, 총1653만원 병원비 실화?

정찬희 기자 | 입력 : 2023/10/29 [15:24]

80대 여성 이 모 씨는 지난 2023년 8월 1일 밤, 편의점에 갔다가 넘어져 자택인근의 강남베드로병원에 119로 실려와 고관절 금이 갔다는 판정을 받고 수술(약30분 소요)을 받고 2023년 10월 4일 퇴원했다.

 

그런데 입원후 3주가 지나 보호자는 병원으로부터 중간 정산을 하라는 연락을 받고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이 내용은 지난 기사로 보도되었다.

 

해당 기사주소: www.i-innews.com/14614 병원의 과도한 비급여진료비 문제없나

 

강남베드로병원 측은 기사에 반론을 제기하며 반론문을 보내왔다. 해당 반론은 아래와 같다.

 

안녕하세요. 강남베드로병원입니다. ​

병원은 일반적으로 입원, 수술 그리고 재활 치료시 발생하는 비용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동의서를 작성하신 부분에 한하여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환자분들이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료를 제공하고, 관련 의료 부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모든 의료진과 스텝들이 불철주야 진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저희 병원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다면 바로잡고 진료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자 의견을 올립니다.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사례자가 수술후 2달간 입원하고 퇴원하며 받은 진료비 최종 영수증을 공개한다.

 

▲ 강남베드로병원 최종 진료비 영수증     ©정찬희 기자

 

 

내역을 살펴보면 입원료 1,741,062원 비급여 진료료 12,321,243원(재활 및 물리치료료 6,050,000원 포함) 환자부담 총액 16,532,180원 으로 진료비총액 27,520,419원이다.

공단부담금은 약1098만원으로 세금이 천만원 이상 들어간 셈이다.

 

그런데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 더 황당한 일은 퇴원 후 발생했다.

곧바로 평소 알고지내던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진단을 받았는데 전원한 정형외과에서는 입원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며 "뼈가 붙는 것이 중요하니 일단 안정을 취하고 와서 뼈가 붙었는지 자주 엑스레이 찍어보자, 물리치료 여부는 추후에 보자" 라고 한 것.

 

재활에 대해 문의하니 오히려 해당 정형외과에서는 "뼈가 붙지 않았는데 그러면 뼈가 더 벌어진다." 라며 일축해버렸다. 현재 이 씨의 보호자는 강남베드로병원의 청구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심평원을 통해 진료비확인을 청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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